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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백 리폼은 '상품권 침해', 루이비통 리폼으로 벌금 1500만원

블루피스 2023. 11. 1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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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백 리폼

 

명품 백 리폼은 명품 가방을 개조, 수정, 또는 재디자인하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사용자가 기존의 명품 가방을 개성화하거나 새로운 스타일로 변신시키기 위한 목적이죠.

 

출처- http://m.apparelnews.co.kr/news/news_view/?idx=191374

 

명품 백을 리폼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 중 하나는 디자인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새롭게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오래된 가방은 가죽이 일부 무너지기도 하고 유행이 지난 스타일이라 사용을 자주 안 하게 됩니다. 또는 오염으로 인해 잘 안 들게 되는 가방들 등을 고객이 원하는 가방의 외관, 크기, 또는 스타일을 변경하여 아예 새로운 디자인으로 바뀌기 때문에 새로운 가방을 사는 것 보다 비용적으로 저렴하고 또 리유저블(Reusable), 업사이클 개념이다 보니 환경에도 좋습니다.

 

새로운 느낌도 주고 이는 기존 가방의 오래된 소재를 교체하여 내구성을 증가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리폼 과정에서는 가방에 액세서리를 추가하여 개성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손잡이, 스카프, 혹은 장식품을 부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폼을 하는 행위가 불법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루이비통 리폼 '상표권 침해'

 


최근 법원이 명품 가방을 리폼해 제작한 제품으로 인해 명품 브랜드에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 63부(재판장 박찬석)에 따르면, 루이비통은 리폼업자 A씨에게A 씨에게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이기고, A 씨에게 15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부과했다고 합니다.

A씨는 2017∼2021년 동안 고객으로부터 받은 루이뷔통 가방 원단을 활용하여 크기, 형태, 용도가 다른 가방과 지갑을 제작하고 이에 대한 제작비로 개당 10만∼7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루이비통은 A씨가 자사 상표의 출처표시 및 품질보증 기능을 훼손해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루이비통측 주장 

 "A씨가 리폼을 통해 실질적으로 루이뷔통 상표가 부착된 가방과 지갑을 생산했다"라고 주장했으며, 또 "A 씨가 루이뷔통의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았고 위조품을 부품으로 사용해 루이비통 상표의 식별력과 명성이 훼손되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리폼 제작자 주장 

A 씨는 자신이 리폼한 제품은 상표법상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물품을 반복 생산하는 '양산성'과 여러 단계에서 교환 및 분배되는 '유통성'이 필요한데, 리폼 제품은 소비자에게 가방을 받아 리폼한 뒤 돌려주는 것뿐이라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A 씨는 "루이뷔통 가방을 리폼한 것뿐이고, 상표를 사용한 것이 아니며, 리폼 제품을 제삼자에게 판매한 적이 없어 루이뷔통 상표의 식별력과 명성을 훼손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 판결 

그러나 법원은 "리폼 제품도 상표법상 '상품'에 해당하며, A씨가 루이비통의 상표를 사용했다고 봐야 한다"며 A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어 "A 씨의 리폼은 상품의 동일성을 해칠 정도로 본래의 품질이나 형상에 변형을 가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또한 "리폼 제품이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로써 교환 가치를 가지고 있어 상표법상 '상품'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리폼 행위가 양산성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상표의 출처표시기능은 보호돼야 한다는 판결도 내렸습니다.

법원은 "가방 소유자가 지니고 있는 리폼 제품을 일반 소비자의 관점에서 보면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분명히 있다"며 "A 씨의 리폼 행위는 상표권을 침해한다"라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이는 루이비통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소비자를 착각하게 만들면 상표권 침해다



요새 한번 쓰고 버리기 아까운 명품 쇼핑백, 또는 예쁜 쇼핑백을 업사이클링한 가방이 인기이지만 '환경'과 '저작권'이라는 딜레마에 빠져있습니다. 나이키, 뉴발란스 등 만은 브랜드의 쇼핑백을 활용한 리폼 가방이 큰 인기를 끌 고 있습니다.

 기존 제품과 다른 개성 넘치는 디자인과 환경을 생각한 업사이클링이 리폼 가방의 수요를 끌어올리는 요인이지만 리폼 가방은 기존 브랜드의 상표권을 로열티 없이 그대로 활용하면서 상표권 분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특히나 상업적 목적으로 리유저블백을 리폼해 판매했기 때문에 불법의 소지가 큽니다.
전문가들은 상표권 침해와 함께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상표법 제108조 제1항에 따르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가 전용사용권을 침해한다고 합니다. 리폼백에는 나이키나 뉴발란스 로고가 전면에 사용돼 소비자들이 해당 브랜드에서 제작한 상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기존에 브랜드가 판매하는 상품에 부가가치를 더해서 상품의 동일성이 훼손될 경우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있다"면서 "재가공한 상품을 영리적인 목적으로 판매해 상표권을 침해할 경우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나 7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리폼제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고 양산성을 활용한 경우뿐만 아니라 브랜드 가치를 훼손했다는 부분을 걸고넘어진다면 백 프로 패소하게 되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리폼을 진행할 때는 명품 백의 원래 가치나 브랜드 권리 등을 존중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국가의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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