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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지원 신청 방법: 가스, 전기요금 감면 혜택. 몰라서 세금을 더 낸 취약 계층

블루피스 2023. 11. 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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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전기 요금 감면대 정책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35846#home

 

치솟는 물가에 추워지는 날씨, 요즘들어 걱정인 것이 전기세, 난방비입니다.

난방비 폭탄에 가정마다 매서운 한파가 두렵기만 합니다.

특히 취약계층에게 난방비는 칼바람이 더욱 시릴 수 밖에 없는 요즘입니다.

정부에서는 매년 취약계층 혜택 정책을 내오지만 이렇게 혜택을 늘려도,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도시가스요금 감면 혜택을 놓친 가구 

 

 

에너지 바우처 대상임에도 정작 혜택을 받지 못한 가구는 지난해 말 기준

14만 9천 가구로, 전체의 12.7%가 지원혜택에서 빠져있습니다.      

 


난방비 지원의 문제점 

 

가스비 감면과 에너지 바우처 지원 제도에서 이렇게 명백한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건,

감면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데 취약 계층의 대부분인 고령층, 장애인, 아동다수 이기때문에 직접신청이 어려우며

등록된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면 정부 안내를 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매년 대상자가 바뀌는 탓에 관계 기관끼리 정보공유가 매끄럽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정부는 전화 서비스, 도시가스 점검원을 통해 정보를 알리고 있으나 여전히 감면 혜택을 모르는 이들이 많습니다.   

 

 


가스요금 감면 대상과 접수방법

 

< 가스요금 감면대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 난방비 지원 신청 방법 >

①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고객마당)에서 온라인 신청
② 고객상담센터(1688-2488)를 통한 유선 신청
③ 우편 및 방문(인근 지사) 신청을 통해 신청기간 내에 신청 (우편 신청) 1348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28번길 88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정책부

 

<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신청방법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해 신청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누리집 /
 (복지로 접속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바우처 선택)
에너지바우처 고객센터 : 1600-3190
 

 

지원금 테이블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세대
여름 31,300원 46,400원 66,700원 95,200원
겨울 248,200원 335,400원 455,900원 597,500원
총액 279,500원 381,800원 522,600원 692,700원
 
  •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최대45천원,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신청 및 사용기간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까지
 

에너지 바우처 사용기간

여름 바우처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요금차감(전기)
겨울 바우처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신청인

본인(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또는 대리인(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 수급자의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담당 공무원)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특성기준 : 수급자의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본인포함)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희귀난치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한부모가정·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존재하여야 함
※ 고령자‧영유아‧장애인 등은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가급적 세대원 중 카드사용이 용이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자로 신청하는 것이 편리

 

 

https://www.energyv.or.kr/info/promote_info.do

 

에너지바우처

a.no-uline:link { text-decoration:none } a.no-uline:visited { text-decoration:none } a.no-uline:hover { text-decoration:underline } a.no-uline:active { text-decoration:none } --> ※ ’22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거주지 읍·면

www.energyv.or.kr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게아닐까 하는 분들은 이 표를 참고하시면좋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이라면,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수급자 본인이나 대리인(주민등록상 세대원, 수급자의 8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이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전화 등을 활용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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