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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통장(IRP) 개념과 퇴직 통장 만드는 방법

블루피스 2023. 8. 21.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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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퇴직금 통장

 

여러분,

작년부터 퇴직금 통장을 개설해야 하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직 또는 실업으로  퇴직금을 받을 분들은 'IRP' 이 필요합니다.

 

2022년 4월부로 퇴직연금 제도가 바뀌면서 퇴직금 수령 방법이 개편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든 퇴직금은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계좌로 법정퇴직금을 받아야 합니다.

 

법정퇴직금이란 일반적인 퇴직금, 퇴직 연금을 말합니다.  (법정 외 퇴직금은 명예퇴직, 희망퇴직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54세 이하 / 퇴직하는 회사에서 1년 이상 일했는가? / 수령할 퇴직금이 300만 원 이상인가  라는 조건에 부합한다면 무조건 IRP 계좌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IRP가 정확하게 뭘까요?

 

'개인형 퇴직연금'을 뜻하는 IRP는 근로자가 일시금으로 받은 퇴직급여를 적립하는 상품입니다. 개인 통장에 퇴직급여를 적립한다 생각할 수 있어요. 자영업자와 공무원뿐만 아니라 수입이 있는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퇴직금 이외 1,800만 원까지 추가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제도를 왜 만들었을까?

퇴직금을 못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로자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퇴직금의 연금화를 장려하여 국민들에게 노후 자금 형성 및 축적에 기여하기 위함이죠.

한마디로 A회사에서 퇴사하여 생긴 퇴직금을 쓰지 않고 그대로 IRP에 적립하는 것입니다. B회사로 이직했을때 퇴직금 A회사의 퇴직금이 있는 계좌에 함께 쌓이는 거죠.  이전과 같이 근로자 급여 통장으로 퇴직금을 수령할 경우 퇴직 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하기 때문에 세제 혜택에서 불리한 점이 있어요. 또 퇴직금으로 들어온 목돈을 일시에 소진하는 경우도 많죠. 

 

IRP 계좌를 해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선택일뿐입니다. 증권사, 은행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계좌 해지가 가능합니다. 대신 해지 시 퇴직 소득세와 함께 추가 납입금 및 운용수익에 대한 기타 소득세가 공제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통장은 인출도 가능하고 묵혀두었다가 연금으로 수령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망이나 해외이주, 질병, 파산선고, 개인회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해지하게 될 경우 3.3~5.5% 수준의 세금이 부과된다. )



만약 IRP 계좌를 오래 운용해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는 연금을 받을 때까지 이연 됩니다. 또 이 경우 퇴직소득세를 감면해주고 있는데 10년 이내로 수령받는 경우는 30%, 10년 이상은 40%를 감면해 줍니다. 즉 오랜 기간에 걸쳐 연금을 받을수록 세금 감면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연간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IRP 계좌의 주요한 이점입니다. 가령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16.5%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IRP 계좌의 연간 납입한도는 최대 1800만 원입니다. 

 

 


 

계좌 해지하고 바로 인출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만기 된 적금을 수령할 때 이자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처럼 퇴직금을 받을 때도 퇴직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금액과 근속기간에 따라 다르나 대략 퇴직금의  5%입니다.

또한, 퇴직금을 운용해서 발생한 수익에는 기타 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55세 이후에 퇴직연금을 수령할 때보다 세금을 많이 내야 하지만, 당장 목돈이 필요하다면 일시 수령하는 게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55세 이후에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전체의 60~70%로 대폭 줄어요. 이뿐만 아니라 IRP 계좌에 있는 금액으로 펀드, ETF 등에 투자하고, 연말 정산 시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 퇴직금으로 투자해서 발생한 수익에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니 한 마디로 퇴직연금을 노후 자금으로 쓰면 각종 혜택을 모두 받는다고 볼 수 있죠.

 

일부는 적립하고 일부만 인출할 수 있나요?

현재로서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 전액을 IRP 계좌로 이전하도록 법으로 정해놓았기 때문이이에요.

단, 일단 퇴직금 전액을 IRP 계좌로 받은 다음에는 중도 인출이 가능한데요. 조건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선고, 천재지변 등 법에서 정한 아주 예외의 상황에서만 할 수 있어요. 또한, 중도 인출하면 세액공제 등 IRP 계좌를 유지하면서 받은 세금 혜택을 반납해야 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퇴직 통장 개설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형 IRP 개설하기

 

1) 당사자는 은행 또는 증권사를 선택합니다. 금융기관별로 1 계좌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서류를 준비하여 개설하는 방법, 온라인(앱) 개설 방법으로 나뉩니다.

은행보다는 증권사의 수수료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여기서 주의  ※

노후자금 또는 연말정산 용으로 IRP통장 개설하실 분들은 아무 증권사를 택하시면 안 됩니다. 

ETF 거래 수수료, 계좌 수수료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온라인 비대면 개설이 혜택이 많다고 하니 꼭 확인 후 개설하세요. https://youtu.be/xRt8 RkuC0 IY

 

서대리TV의 IRP 개설할 증권사 선택을 참고하세요.

 

저 같은 경우 퇴직금을 바로 쓴다는 전제하에 은행 IRP 계좌 만드는 것을 알려드릴게요.

2) 하나은행 온라인(앱)으로 예시를 들겠습니다.

 

자산. 연금  → 퇴직연금/ IRP   IRP 계좌개설 순으로 접속합니다.

 

 

 

가입하기  → 가입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가입자 유형은 본인의 유형에 맞게 선택합니다.

 

 

 

스크래핑 서비스(고객님의 인증서 기반으로 이용기관에 접속하여 건강보험가입.

사업자등록증명 관련 서류를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는 서비스)로 자격 확인을 합니다.

 

정보수집 동의를 체크해 주시고요.

 

시작하기 → 본인인증

 

계좌 관리점을 선택합니다.

댁에서 가까운 곳 또는 직장에서 가까운 지점을 선택하거나 비대면 온라인으로 체크하셔도 됩니다.

요구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하며 기입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고객정보 입력, 비밀번호 설정과 신분증 촬영

마지막으로 계좌 인증까지 마무리하시면 IRP 계좌개설이 완료됩니다.

 

https://youtu.be/NDPDJ7 kkV4 s

 

 

 

  IRP 퇴직금 통장 해지하기

계좌 해지는 가입보다 쉽습니다.

[하나원큐 앱 실행 > 상품관리 > 퇴직연금/IRP > 연금조회/관리 ]

해지하고자 하는  IRP계좌 선택 후 비밀번호 혹은 입금 계좌정보 입력합니다.

"해지신청"을 통해 비대면 하나은행 IRP계좌 해지가 완료됩니다.

 

IRP 계좌에 들어있던 퇴직금을 원하는 계좌로 옮기면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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